[한명숙 前총리 ‘정자법 위반’ 무죄] “정치 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한명숙 前총리 ‘정자법 위반’ 무죄] “정치 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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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前총리 무죄 소감 밝혀

31일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무리한 기소를 한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다.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에 대한 단죄”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제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야만 정치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2012년 정권 교체를 통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과 결백을 믿어 준 법원과 국민에게 감사한다. 저의 결백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외롭지만 여기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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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앞줄 가운데) 전 총리가 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명숙(앞줄 가운데) 전 총리가 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은 선고공판이 열리기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지지자 200여명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한 전 총리는 긴장한 듯한 얼굴에 미동도 없이 법정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기도 했다.

오후 2시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한 전 총리와 지지자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주시했다. 판결문을 메모하던 검찰은 ‘한만호의 진술 등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낭독되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반면 재판장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한 전 총리의 성격과 인간관계, (국무총리라는) 지위 등에 비춰 맞지 않다.”고 밝히자 한 전 총리 측의 얼굴은 밝아졌다. 1시간 15분간의 재판이 끝나고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의 얼굴엔 미소가 감돌았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크게 반겼다. 이용섭 대변인은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짜맞추느라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이 땅의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겼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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