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朴, 7억 요구 생떼 아니냐”

곽노현 “朴, 7억 요구 생떼 아니냐”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차공판서 증인에 직접 질문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곽 교육감이 증인에게 직접 “(지난해 5월 후보단일화 당시) 7억원을 요구한 것은 과한 것 아니었냐.”고 묻는 등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에 불만을 드러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52)씨는 “이미 계약한 유세차량비와 인쇄비용 등을 계산해 보니 7억원이라 손해보전 차원에서 곽 후보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박 후보 측의) 선거비용 3억 2300여만원과 유세차량비용 2억 5000만원 등을 계산해 보면 5억원가량밖에 안 되는데 7억원을 요구한 것은 생떼, 비합리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선거에서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고, 10%를 넘으면 절반을 보전해 준다.”면서 “증인이 ‘박 후보는 10%를 못 넘을 것이다’고 생각한 것은 결국 본인이 쓴 비용 전부를 상대 후보에게 넘기려고 생각한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앞서 양씨는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달개비식당에서 박 후보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성심껏 도와주겠다’고 직접 말했다.”고 법증 진술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