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교수 징역30년 선고…법개정후 최고형

아내살해 교수 징역30년 선고…법개정후 최고형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이 시행된 후 징역 25년 이상으로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