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기소의견 송치

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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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혼자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입건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을 기소 의견으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R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4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A(18)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R이병이) 노트북을 훔친 것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감정 결과와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SOFA 규정상 미군이 현행범 등으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R이병의 구속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경찰에서 의견을 낼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보고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간 고시텔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R이병을 피의자로 특정,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함께 술을 마시고 고시텔 건물에 들어간 동료 미군을 건조물 침입과 절도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할지를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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