異種간 이식 법제화 검토

異種간 이식 법제화 검토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제정도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박성회 교수의 돼지 췌도 세포를 당뇨병에 걸린 원숭이에게 이식한 ‘이종(異種) 간의 이식 기술’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별도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돼지 췌도의 원숙이 이식 과정에서 면역조절 항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관련 기술의 추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다음 주 중 소집되는 관련 전문가회의에서 다룰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관기관, 학회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추진 내용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팀은 돼지 췌도 세포를 이식해 당뇨병 원숭이를 부작용 없이 치료함으로써 새로운 면역조절항체 효과를 입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내년 중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1-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