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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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제품을 판매(배달)한 뒤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우유배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우유보급소 운영자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유제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보급소 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유배달원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우유보급소에 소속된 배달원 A씨는 2009년 배달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김씨의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뒤 원고가 A씨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권한은 법이 올초 법이 바뀌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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