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제소 위험은?’ 정병두 법무실장 문답

‘ISD 제소 위험은?’ 정병두 법무실장 문답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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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ISD 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정부 정책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소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SD는 우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미국과의 FTA에서 ISD가 빠진다면 다른 국가와의 FTA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2007년 보도를 보면 법무부에서 ISD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위헌의 위험성이 없도록 최종문안을 다듬은 것이다. 최초 FTA 문안에는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법무부 의견이 협상과정에서 반영됐다.

대표적 사례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희생’이라는 법리를 포함한 것이다.

--분쟁 우려나 패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나

▲정당한 정책이라면 그렇다. 잘못된 정책의 기준은 정책 판단이 아닌 차별성이다. 다소 판단을 잘못한 정책이라도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소당할 위험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도 차별적일 수 있지 않나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란 그룹의 차별을 뜻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멕시코에 설탕 대체재 공장을 지었는데 멕시코 설탕 제조업자가 로비해서 탄산음료에는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만 쓰라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 명백히 차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FTA에는 다른 국제조약과는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간접수용’을 뜻하는 건가. 우리 헌법에 간접수용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사실상 우리도 간접수용으로 피해를 당하면 배상하도록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간접수용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 간접수용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극도로 가혹하거나 불균형이 있을 때만 제소 대상이 된다.

--차별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국내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그러나 ICSID가 공정성을 비판받는 기관은 아니다. 중재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되는데 1명은 제소국에서, 1명은 피제소국에서 정한다. 나머지 한 명은 합의를 해서 정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제3국인으로 하게 돼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 간 중재재판 판례를 보면 13건 중 9건은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됐고 4건은 합의가 되지 않아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했다. 그 4건 중 2건은 미국이 승소했고 2건은 패소했다.

--이제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비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사전에 고려해야 하나

▲법무부가 그 부분을 판단할 주체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중재소송의 측면에서 ISD가 큰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FTA에서 ISD가 빠진다면 앞으로 다른 국가하고는 FTA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과 ISD는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ISD를 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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