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또 기각된 총수집 압수수색

[박스]또 기각된 총수집 압수수색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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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최태원(51) 회장 형제의 회삿돈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자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은밀한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검찰은 9일 이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위법한 자금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물증확보가 필요하다면 자택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핵심 증거가 있을 공산이 농후한 자택에 대한 수사 차질로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룹 총수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검찰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직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자택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에서도 이호진 회장 모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혐의를 의심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기각됐다. 세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상자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두차례 영장이 기각된 사이 핵심증거들이 치워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적인 공간인 자택은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야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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