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자택은 성역?

총수 자택은 성역?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法 “사적영역” 수색영장 기각 많아 檢 “핵심증거 인멸·수사차질 우려”

이미지 확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회사 돈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 SK그룹 최태원(51) 회장 형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최근 자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은밀한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검찰은 9일 최 회장 형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물증확보가 필요하다면 또다시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핵심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큰 자택의 압수수색이 벽에 부딪치면서 증거인멸에 따른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그룹 총수들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검찰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택 영장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직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자택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에서도 이호진 회장 모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혐의를 의심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기각됐다.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상자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사이 핵심증거들이 치워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적인 공간인 자택은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야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