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영장 재청구

이국철 영장 재청구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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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배임혐의 추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4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신 전 차관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기존에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외에 횡령을 200억원 늘리고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이 회장이 SP로지텍 자금 수십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과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SP해양 소속의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두 장을 신 전 차관에게 주고 1억 3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선수금 110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 선수환급(RG)을 받은 혐의 등도 같이 적시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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