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8차 공판이 열린 15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쉴 때 담배를 피우면서 한 이야기를 검찰 조서에 적어놨다.”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가진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곽노현 측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감안, 2010년 12월 2일 이후 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이씨를 신문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내년 중에 (돈을) 준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곽 교육감 측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추궁이다.

조서를 본 이씨는 “조사 시간에 오간 문답이 아니다.”라고 즉각 항의했다. 뒤 이은 변호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이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사담하듯이 한 말이 기재된 거냐.”고 묻자 이씨는 “담배 피우는데 검사가 와서 말을 걸었다.”고 답했다.

해당 검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필요하면 녹화진술 등 증거자료를 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11-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