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친 성폭행” 주장 여대생 법정서…

외국인 남친 성폭행” 주장 여대생 법정서…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출국시키려고 무고했다가 징역 1년

이미지 확대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출국시키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대생 김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을 참작,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인도인 선박 설계사인 S씨가 자신을 2차례 감금·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S씨와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결별을 선언했으나 S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구혼하자 형사처벌을 통한 강제출국을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