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꾀어 강제로 성폭행한 힙합가수 영장

연예인 지망생 꾀어 강제로 성폭행한 힙합가수 영장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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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연예인 지망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힙합가수 최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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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피해자 김모(25·여)씨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최씨는 김씨가 거듭 성관계를 거부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김씨가 연예인 지망생인 것을 알고 연예계에 데뷔시켜주겠다고 속여 몇 차례 만나왔다. 사건 당일 김씨는 연예계 진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최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최씨 아파트에서 도망치는 김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김씨의 몸에 난 상처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김씨는 가슴과 얼굴 등에 멍이 들었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씨는 몇몇 케이블TV에 출연, 자신이 외국 명문 대학 출신이라고 밝혀 이름을 알려왔다. 올해 초에는 데뷔 앨범을 냈지만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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