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500원 고스톱’ 경찰관 징계는 적법”

“’점당 500원 고스톱’ 경찰관 징계는 적법”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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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풀이 오락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점당 500원’ 고스톱을 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ㆍ강등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박모(54) 경위와 김모(48) 경장이 광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복무규정에서 공ㆍ사를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하고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못하도록 했다”며 “동료 경찰관, 가정주부들과 원룸에서 고스톱을 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경위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으나 고스톱을 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동료 경찰관의 사기저하 등을 가져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 등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가정주부들과 판돈 49만여원을 갖고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치다가 제보를 받은 방송사 기자와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박 경위 등은 정직 3개월, 강등의 징계를 각각 받았지만 일시적인 오락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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