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 근무 전경이 민원인 폭행

초소 근무 전경이 민원인 폭행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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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초소 근무 중이던 전투경찰(전경)이 승차거부 택시를 신고하러 온 여성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30대 여성 김모씨는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고 택시 기사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았다가 입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경찰서 앞에서 승강이를 벌이던 택시 기사가 갑자기 달아나자 김씨는 초소 근무 중이던 전경 A 대원에게 “저 사람이 승차거부를 했는데 달아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A 대원은 김씨에게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고, 이에 김씨와 남동생이 항의하자 김씨의 뺨을 때렸다고 경찰서에 함께 간 김씨의 남동생은 전했다.

김씨는 A 대원의 처벌을 요구하며 형사과 사무실에서 1시간 반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이날 중 다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공황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아 관리 대상인 대원”이라며 “나이도 어리고 전역이 얼마 안 남아 사정을 봐 달라고 피해자를 설득했고 두 사람이 화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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