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200억 규모 임금소송 승소

소방공무원, 200억 규모 임금소송 승소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예산 부족해도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소방공무원에게 200억원에 가까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7일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수당 지급의 근거로 삼은 ‘처우개선방안’ 규정은 월 75시간으로 지급범위를 제한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소방관은 2교대, 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ㆍ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매년 1천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는데도 정당한 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6월 제주ㆍ전주지법에서도 소방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 등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여러 부서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