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2차 곽노현 공판 주요 쟁점은…

24일 12차 곽노현 공판 주요 쟁점은…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억? 7억? 사전 합의 알았나? 몰랐나?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11차례 열리면서 주요 쟁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곽 교육감 스스로 밝힌 “2억원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줬다.”는 내용 이외의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을 주기로 한 합의를 알았느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1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 정책홍보특보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24일 예정된 12차 공판에서는 박 교수, 곽 교육감, 강경선 교수를 신문한다. 이후 주요 증인에 대한 대질신문이 끝나면 12월 중순쯤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실무자들 사이에 이뤄진 합의를 전혀 몰랐고, 당선된 후 10월 말쯤 금전적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인을 불러 신문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 선거캠프 관계자들 모두 “곽 교육감이 (금전 합의를) 몰랐거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면 처벌이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 후보자였던 자에게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후 후보자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변호인단은 “조항이 불명확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전 합의 금액이 5억원인지 7억원인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사전 합의를 일부 인정하는 곽 교육감 측 실무자는 ‘5억원’을, 박 교수 측 실무자는 ‘7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공소시효에 관해 선거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까지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에서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도심 열섬 완화 위한 폭염 대응 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서울시 폭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쿨루프와 옥상녹화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폭염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폭염 대응은 냉방 지원과 그늘막 조성 수준을 넘어 기후 적응형 도시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폭염 대응 및 기후 적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발제에서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가 복사냉각 기술을 활용한 열섬 완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도심의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김진수 부회장은 인공지반 녹화의 역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서울의 인공지반 녹화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폭염 대응이 단기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복사냉각 쿨루프·인공지반 녹화·태양광 패널 설치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도심 열섬 완화 위한 폭염 대응 방안 논의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