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박 물의 전 구청장 슬그머니 현직 발령

수원시, 도박 물의 전 구청장 슬그머니 현직 발령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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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전 구청장을 2개월여 만에 슬그머니 국장급 자리에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시는 23일 “지난달 초 이모(54) 전 장안구청장을 시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13일 밤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자신의 집 근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판돈 190여 만원을 걸고 포커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이로 인해 시로부터 대기발령 처분됐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곧바로 이 전 구청장을 구청장과 동급(4급)인 시 환경사업소장에 발령한 것이다.

시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이 전 구청장을 징계하도록 시가 경기도에 보낸 징계의결 요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시킨 것은 지나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일선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하면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하던 관행을 깨고 시가 이 전 구청장의 발령 사항을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아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시 일부 공무원들은 “염태영 시장은 그동안 수원시의 청렴도에 흠집을 내는 공무원에 대해 ‘삼진아웃’이 아닌 ‘원 아웃’ 퇴출하겠다고 밝혔다”며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전 구청장을 은근슬쩍 국장자리에 임명한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도박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경기도의 징계처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구청장을 초임 서기관이 주로 발령되는 사업소장에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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