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족 장애인 차별’ 첫 고발

인권위 ‘가족 장애인 차별’ 첫 고발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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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동생 예금 6000만원 뺏은 매정한 형



제대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2급 장애인 A(43)씨는 함께 사는 친형에게 2년 동안 6000만원가량을 빼앗겼다. 넷째형 B(47)씨가 동생의 예금통장과 신용카드, 월급을 관리하며 마치 자기 돈인 양 펑펑 쓴 것이다. B씨는 동생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데다 지적장애 증세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B씨는 동생의 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 지난 3월 A씨의 통장 잔액은 고작 4만 8000원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셋째 형 C씨는 B씨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23일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 B씨가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진정인, 참고인 등이 진술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확정했다. 또 A씨의 돈 6000만원과 예금통장, 도장 등을 즉시 돌려주라고 B씨에게 권고했다.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 진정 사건 가운데 ‘가족·가정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 제30조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등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행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측은 “형법에 동거 가족 간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인권위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당하거나 욕설, 구타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가족 내 문제로 치부돼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씨는 청각 및 언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전남의 한 면사무소에서 19년째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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