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사제폭탄 범인 항소심서 징역 4년

서울역 사제폭탄 범인 항소심서 징역 4년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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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4일 주가하락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발물을 터트려 재산상 피해를 주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위력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박모(50)씨에게는 추가된 공소사실인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36)씨에게는 “사다 준 재료가 폭발물 제작에 쓰였으리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김씨는 이씨의 도움을 받아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지난 5월 박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하고 이를 터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으나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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