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살해 30대母 항소심서 집행유예

생후 4개월 아들 살해 30대母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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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ㆍ가족 선처 호소ㆍ두 자녀 양육 책임 참작”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4일 생후 4개월 된 셋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5ㆍ여)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살을 시도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부모라 하더라도 무고한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고 더구나 생후 4개월의 나이로 사리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들의 생명을 앗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당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12시2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엎드려 자는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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