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스다오(石島) 선적 76t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24일 낮 12시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92km 해상에서 한국측 EEZ를 80km 침범해 멸치 2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선원들을 상대로 조업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담보금(일종의 벌금 성격) 납부 여부에 따라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하거나 인천항으로 압송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인천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58척, 선원은 539명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