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 금융브로커 뒷돈받은 前보좌관 실형

보해저축 금융브로커 뒷돈받은 前보좌관 실형

입력 2011-11-27 00:00
수정 2011-1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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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I캐피탈 전직 감사 윤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I캐피탈에 50억원 가까운 손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말께 I캐피탈이 코스닥 상장 업체인 C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해주고 C사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보해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배 중인 금융브로커 이철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어음 할인을 해 주는 대가로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거액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6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해운회사 등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할인받을 수 없는 어음을 보해저축은행에서 할인받기 위해 오 대표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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