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리한 승강기 탈출…배상 못 받아”

대법 “무리한 승강기 탈출…배상 못 받아”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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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멈춰 섰을 때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고장 난 승강기에서 빠져나오려다 추락사한 홍모씨 유족이 승강기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조가 지연돼 탈출 시도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승강장 바닥으로 뛰어내린 행위를 스스로 감행한 만큼 제조업자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7년 1월 새벽 4시30분께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했으나 21층과 22층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씨는 즉시 승강기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문을 강제로 열어 21층 바닥으로 탈출하다가 균형을 잃고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승강기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문을 개방해 탈출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며 승강기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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