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분향소 강제철거 위자료 80만원 배상하라”

“노무현 분향소 강제철거 위자료 8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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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상주단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부장 손지호)는 1일 시민상주단 백모씨 등 548명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71)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향소가 불법시설물이어서 도로관리청이 제거할 것이었다고 해도 적법하게 제거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이익은 있다.”며 “권한 없는 사인에 해당하는 서씨가 분향소를 강제로 무너뜨린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백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백씨는 서울 중구 덕수궁 앞 도로에 시민분향소를 설치, 관리했으나 6월 24일 오후 서씨가 회원들과 함께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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