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판사 “청원문 작성…대법원장 만나겠다”

김하늘 판사 “청원문 작성…대법원장 만나겠다”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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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실제 청원문 작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다시 글을 올려 “제안에 동의한 판사의 수가 현재까지 116명”이라며 “이렇게 빨리, 많은 판사들이 공감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다. 너무 감동스럽고 가슴이 벅차다. 그리고 용기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 5시가 지나면 내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문을 작성하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에 연락해 대법원장님을 만나뵐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되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1일 올린 제안글에 대해 “오늘 (오후)5시까지만 게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100명을 넘었기 때문에 게시할 이유가 없어졌고 계속 게시하다가는 댓글을 달아주는 판사들의 숫자만 헤아리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법부가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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