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공직자와 SNS] 사법부 논란 확산

[커버스토리-공직자와 SNS] 사법부 논란 확산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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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선 판사도 가이드라인 제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NS가 사적 영역이냐 공적 영역이냐는 논란을 넘어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에는 사법부가 공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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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눈을 감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눈을 감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이정렬(45·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SNS 사용 기준을 판사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이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최은배(45·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글을 지지한 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판사에 대해 인사권을 갖고 있다.”면서 “기준을 만들면 권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들에게는 권고가 아닌 통제 지침으로 받아들여진다.”며 “SNS를 자주 쓰는 판사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의 발언은 법관의 SNS사용의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론에 이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경우, 일선 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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