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후보단일화 유죄

경기교육감 후보단일화 유죄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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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논란이 된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당시 정진곤(현 한양대 교수)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뒤 자신의 선거총괄본부장인 차모(50)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차씨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문씨가 공식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기 직전까지 진행된 선거운동 대가로 차씨에게 3000만원을 제공한 이상 후보 사퇴 이후에 이뤄졌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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