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진정건수 檢이 警 2배”

경찰 “인권침해 진정건수 檢이 警 2배”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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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0명당 93.7건 vs 검찰 188.2건”

경찰이 검찰에서 내세우는 ‘경찰의 인권침해’ 우려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10년간 접수된 진정건수를 들어 반박하고 나섰다. 2일 인권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1년 11월~지난 9월 인권위에 제기된 경찰 대상 ‘누계 진정건수’는 9834건, 검찰은 1843건이었다. 이를 해당기관 공무원 정원(지난 6월 기준) 1000명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0만 4986명인 경찰은 93.7건, 9793명인 검찰은 188.2건으로 검찰이 경찰에 비해 2배나 많다. 같은 기간 공무원 1000명당 ‘누적 권고 등 건수’도 경찰은 5.2건, 검찰은 6.1건으로 검찰이 1.2배나 됐다.

인권침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검찰 측은 “내사 단계에서도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내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활동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관련 통계는 반대로 나온다.”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 속에서 ‘내사 단계에서 국민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은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인권위의 통계와 관련, “단순히 전체 경찰이 아닌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만으로 진정과 권고건수를 따지면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인권침해는 두 기관에서 모두 발생한다. 지난해 3월 무고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던 한 남성이 “법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수갑을 차고 가는 모습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모멸감을 느꼈다.”며 검찰을 대상으로 진정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피해를 준 사례가 적잖다. 지난해 절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슴을 10여 차례 때리는 등 2시간 동안 폭행·강압수사를 했던 일명 ‘양천서 가혹행위’ 사건은 경찰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인권위는 수갑을 과도하게 조이게 하는 등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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