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3년 확정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1-12-04 00:00
수정 2011-12-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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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새’ 논란을 일으킨 제4대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56)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국새는 민씨가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현대방식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전통방식에 의한 제작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정부 담당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국새라며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도 “허위 광고 등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백화점 VIP 고객들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등 거래행위에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개시했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1억9천여만원을 받고 2009년 초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인조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원가 200만원 상당의 봉황 국새를 전시하며 40억원짜리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새가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인정했지만 봉황국새 판매 시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광고를 통한 사기는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신의와 성실에 비춰 비난받을 만큼 허위내용을 알렸다면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1심의 형에 징역 6월을 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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