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낙태강요도 이혼사유”

“시부모 낙태강요도 이혼사유”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이태수)는 김모(33·여)씨가 남편 구모(3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씨에게 낙태와 불임시술을 권유하는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