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세종·이순신 동상 상업적 촬영땐 저작권료

광화문 세종·이순신 동상 상업적 촬영땐 저작권료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수익금 복지·호국사업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광고촬영이나 판매용 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 관리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공공 저작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앞서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과 저작재산권 무상양도·양수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절차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조례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 뒤 지난 9월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두 동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KD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용료는 KDB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되며, 수익금은 저작권자들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와 호국 사업에 기부된다. 개인적인 기념촬영 등은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2011-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