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어떤 조사받나

’벤츠 女검사’ 어떤 조사받나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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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대가 금품수수, 인사청탁 의혹

5일 전격 체포된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는 이창재 특임검사팀에게서 어떤 추궁을 받을까.

검찰이 이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제시한 핵심 혐의는 알선수뢰다.

이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사건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자신의 건설업을 돕던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지역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된다.

검찰은 이미 이 전 검사가 지난해 10~1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동료 검사에게 전화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기에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보내달라면서 문자 메시지로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쓴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특임검사팀의 수사초점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한 이 두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맞춰져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검사는 올해 2월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최 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희망 전출지를 밝혔고, 최 변호사의 대학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모 검사장급 인사가 최 변호사에게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가 이 검사장급 인사에게 최소한 이 전 검사의 인사문제를 거론했을 수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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