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녀 성폭행 30대…징역8년 신상정보공개 5년

부킹녀 성폭행 30대…징역8년 신상정보공개 5년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남자친구를 때려 정신을 잃게한 뒤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준상해ㆍ강간)로 A(34)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다”며 “그러나 범행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가족 등을 협박하는 등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B(27ㆍ여)씨가 “함께 술 한잔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자친구 C(36)씨를 만나러 나가자 몰래 따라가 먼저 C씨를 때려 기절시키고 이에 겁먹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