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 진술영상 놓고 공방

한명숙 항소심, 진술영상 놓고 공방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의 2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검찰진술 영상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5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곽씨가 5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하는 장면을 담은 녹화영상물을 들고 나와 법정에서 틀었다.

영상에는 곽씨가 “총리 공관에서 4~5명과 식사하고 나가면서 5만달러를 봉투 2개에 담아 건넸다”고 진술하고 검사와 함께 봉투 크기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영상 내용을 받아들이면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사님 화나면 무섭다’, ‘뭐라도 하라면 다 한다’는 등의 발언을 근거로 “곽씨가 극단적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신빙성ㆍ임의성을 판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곽씨의 건강을 더 배려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강압상태에서 나온 진술이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곽씨가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가 2009년 노무현재단 설립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에 입금됐고, 재단 측 사실조회결과 출처가 한 전 총리로 나왔다”며 재단 직원 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씨는 “기록에 ‘한 전 총리 출자금’이라고 적혀 있어서 (사실조회) 서류를 그렇게 작성했는데, 실제 한 전 총리에게서 받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2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