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아내 커피숍에 차 몰고 돌진

이혼요구 아내 커피숍에 차 몰고 돌진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차를 몰고 아내의 가게로 돌진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김모(44)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10분께 강동구 길동에서 부인 이모(44)씨 명의의 토스카 승용차를 몰고 부인이 운영하는 건물 1층 커피숍에 돌진, 벽면 유리를 깨뜨리는 등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 12년차인 김씨 부부는 최근 부인이 김씨의 의처증을 문제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로 별거 중이었으며, 이에 불륜을 의심한 김씨가 부인 이씨를 찾아가 자주 위협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서 술을 마셨는데 취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부인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