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선재성판사 ‘금품수수’ 혐의 전면 부인

피고인석 앉은 선재성판사 ‘금품수수’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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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 항소심 첫 공판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측근을 임명하고 금품을 수수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선 부장판사 사건은 관할 이전으로 항소심이 진행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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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 연합뉴스
선재성 판사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는 부인의 투자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고, 비상장 회사 주식을 배정받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다른 투자자에 비해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특정 변호인을 지정한 것은 직무상 알선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직무상 관련이 없는 데다 투자를 한 것도 부인”이라면서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유한 것은 파산 재판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 영역”이라고 맞받아쳤다. 선 부장판사도 “‘재판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37조는 해외의 경우 입법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징계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로부터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투자해 1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선 부장판사에게 지난 9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에 배당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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