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영장 청구

벤츠 女검사 영장 청구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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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등 대가성 입증”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에게서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이모(36) 전 성남지청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2~9월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의 대가로 받은 법인카드로 항공료(서울~광주)와 회식비, 피부관리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3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이 전 검사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와 카드 사용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받은 금품 등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 전 검사가 창원지검의 동료 검사에게 전화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요구한 것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와 핸드백, 법인카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청탁에 따른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변호사를 통해 모 검사장급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변호사와 내연의 관계로 알려진 이 사건의 진정인 이모(39)씨는 최 변호사의 또 다른 여자 관계를 눈치채고 ‘신체포기각서’를 받으며 더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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