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벤츠 女검사’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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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다.

최 변호사의 로펌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3천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또 54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와 관련한 사건 1건을 청탁한 혐의”라면서 구체적인 사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모(39·여)씨가 진정한 사건은 아니라고 밝혀 그동안 제기된 의혹 외에 새로운 혐의를 찾아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 전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어야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최 변호사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지만 대질신문은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변호사법에는 금품 제공자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다른 부분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의 구속여부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에서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오후 6시를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5일 서울 자택에서 이 전 검사를 체포해 부산검찰청으로 압송한 뒤 변호인 입회하에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여성인데다 임신 중인 점을 감안, 선배 여검사인 정수진(37·사법연수원 33기) 서울 남부지검 검사에게 조사를 전담하게 했고 간간이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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