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제공 변호사, 사건의뢰인 승소액 편취 논란

벤츠 제공 변호사, 사건의뢰인 승소액 편취 논란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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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에게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액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 변호사는 7일 자신이 민사소송 승소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미 몇년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소송은 의혹을 제기한 개인이 제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로 등재된 모 법인 명의로 제기된 것이었다”면서 “민사소송 승소액은 소송 당사자인 법인에 입금될 수밖에 없고, 그 돈은 실소유주가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사가 수임한 민사소송 승소액을 가로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모(59)씨는 이날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2월 경남 창원의 70억원대 건물을 낙찰받아 보증금 7억6천만원을 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최 변호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최 변호사의 대학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판사가 맡은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2심은 내가 잘 아는 판사가 맡을텐데 술 사주고 500만원 정도 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또 최 변호사가 승소사실을 숨겨 승소액 가운데 수억원을 챙겨 검찰에 고소했지만 최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부산고검에 항고까지 했지만 역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박씨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항고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이지만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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