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영장실질심사…오후 구속여부 결정

‘벤츠 女검사’ 영장실질심사…오후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임경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이 전 검사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또 최 변호사와 관련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준 것일 뿐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오전중에 이 전 검사의 변호인과 이창재 특임검사팀의 정수진 서울 남부지검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심문을 끝내고 기록검토를 거쳐 오후 6시를 전후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알선수재)가 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로펌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3천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4천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54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