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 뇌물수수 혐의 구속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 뇌물수수 혐의 구속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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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깎아주고 돈 받아..전직 직원 1명이 로비 청탁

근로복지공단 현직 직원 4명이 산업재해 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금품을 챙기다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장 A씨를 포함, 차장, 직원, 부산동부지사 직원까지 모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같은 공단의 전직 차장 출신으로 노무법인 운영자인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가 청탁한 특정업체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최소 2천만원에서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을 신청한 업체의 경우 연체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업체 10곳으로부터 12억5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01년 공단에서 내부 비리에 연루돼 해고됐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구조적인 비리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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