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재단 간부 뇌물혐의 구속영장

미소금융재단 간부 뇌물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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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7일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 뉴라이트 계열 단체 대표 김모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김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 복지사업금 35억원을 지원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소금융에서 받은 35억원 중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양씨가 김씨 외에도 다른 사업권자에게서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종로구 소재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사업자 선정과 자금지원 절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 소외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으로 2008년 출범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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