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탄 벤츠 한달 리스비용 475만원

’벤츠 女검사’ 탄 벤츠 한달 리스비용 475만원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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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의 한달 리스비용이 웬만한 월급쟁이 수입보다 많은 47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승용차(S350)의 시가가 1억4천여만원이나 하는 최고급 차종이기 때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지난해 10~11월 임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최 변호사 사건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청탁한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보다 오랜 기간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건이 경찰에 고소된 시점부터 기소될 때까지 오간 금품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5천100만원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 법인카드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샤넬 핸드백 구입비로 540만원을 요구한 것과 함께 벤츠 승용차 제공가치 3천800만원을 포함한 돈이다.

벤츠 승용차는 최 변호사 사준 게 아니라 리스한 것이어서 8개월을 월별로 환산하면 475만원이 나온다.

최 변호사는 이 벤츠를 2008년부터 3년간 리스해 올해 초 본인 소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이 차를 이 전 검사가 계속 썼다면 리스비용만 무려 1억7천100만원에 달한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70만원씩 3차례 결제한 개인의원은 피부미용 전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핸드백은 이 전 검사가 구입비용을 요구한 것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받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전 검사가 청탁한 사건은 최 변호사가 중국에서 자신의 건설업을 돕던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이 29억원가량 배임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7천만원 배임으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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