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 가출여고생 성매수 40대 입건

아산경찰, 가출여고생 성매수 40대 입건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아산경찰서는 8일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7월께 천안시 성정동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여고생인 10대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그 대가로 현금 19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집을 나온 A양이 숙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고생이 성매매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여고생을 상대로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해 검거했다”며 “이씨도 혐의사실을 자백해 불구속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