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 가출여고생 성매수 40대 입건

아산경찰, 가출여고생 성매수 40대 입건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아산경찰서는 8일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7월께 천안시 성정동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여고생인 10대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그 대가로 현금 19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집을 나온 A양이 숙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고생이 성매매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여고생을 상대로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해 검거했다”며 “이씨도 혐의사실을 자백해 불구속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