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도와준 변호사에 적용된 혐의는

‘벤츠 女검사’ 도와준 변호사에 적용된 혐의는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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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폭행·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 4개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으로 대부분 이 사건 진정인인 이모(40.여)씨와 관련된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최 변호사가 지난 1월24일 이 사건 진정인인 이씨의 절도 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 2명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기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사법기관에 이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최 변호사는 이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7월11일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차에 가두고 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치상죄가 적용됐다.

감금치상 혐의와 관련해 목격자 2명이 112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최 변호사는 이씨가 자신을 속이고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넘겨받은 혐의(사기)가 있어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무고혐의가 추가됐다.

아파트 전세권은 이씨가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가 변제형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가 1억원을 호가하는 유명 조각가의 작품 2점을 편취했다며 고소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나 무고혐의에 포함됐다.

이 조각품들은 최 변호사가 이씨에게 “1천만원씩 할 것”이라며 선물로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국 검찰이 최 변호사와 이씨가 맞고소하거나 진정한 것과 관련해 최 변호사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천만원은 사건 선임료로 받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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