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연루 최변호사 사전영장

‘벤츠 女검사’ 연루 최변호사 사전영장

입력 2011-12-09 00:00
수정 2011-1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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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법조비리 의혹 규명 탄력

검찰이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사-판사-변호사’의 고질적인 로비 풍토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8일 “그동안 수사가 구속된 이모(36·여) 전 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나 이제는 사건의 핵심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캐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 고위직에 대한 로비 의혹 및 인사청탁 여부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사한다는 게 특임검사팀의 원칙”이라면서 “지금까지가 의혹 제기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의혹에 대한) 규명 단계”라며 최 변호사를 둘러싸고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변호사가 포도주 등을 제공했다는 부장판사 2명과 로비 의혹 대상으로 거론된 검사장급 인사 2명, 수사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폭력, 무고, 감금 등 4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곧이어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진정한 이모(39·여)씨가 올해 초 절도 사건으로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선임하자 지난 1월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000만원짜리 수표 등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 2억원을 빼돌렸다며 진정인 이씨를 무고하고, 이씨를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정인 이씨가 모 지방경찰청장 출신 이모(59·복역중) 전 치안감의 특별사면을 위해 최 변호사를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상대로 로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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