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허위·과장 광고 치과 병·의원 21곳 적발

임플란트 허위·과장 광고 치과 병·의원 21곳 적발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치아 임플란트 전문의·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시술경력 등을 부풀린 21개 치과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치과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신촌다인·강북다인·에스다인,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모두 7곳이다. 나머지 14개 병·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포털 등에 난무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