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판결 2제] “청장배축구대회 중 부상 공무상 요양 인정해줘야”

[운동경기 판결 2제] “청장배축구대회 중 부상 공무상 요양 인정해줘야”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출전해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 김모(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지방청장이 참가 선수의 자격과 경기 기간, 팀 편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알렸고, 일선 경찰서 교육훈련 담당자가 이를 서장에게 보고해 근무면제 요청 업무를 했던 점에 비춰 보면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볼 수 있다.”며 김씨가 공무상 부상을 당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