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판결 2제] “농구 하다 앞니 부러졌어도 반칙 아니면 보험책임 없어”

[운동경기 판결 2제] “농구 하다 앞니 부러졌어도 반칙 아니면 보험책임 없어”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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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농구 경기 중 상대에게 부상을 입힌 정모(35)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운동 도중 상대에게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혔는데, 농구는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이고 당시 정씨가 반칙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8월 친구들과 야외 농구장에서 운동을 하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어깨 부위로 상대의 치아가 탈구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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